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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요건 알아보자(청년희망적금)

by 모에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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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서울특별시 청년 2배 적금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래 포스터 입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희망두배 청년적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1. 공고일(2023. 5. 22.) 기준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23.05.22.) 신청자의 초본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2. 만18세~34세 청년 (1988.1.1. ~ 05. 12. 31.)

 
해당 연도에 태어난 자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병역사항이 있으면 만 2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없는 듯합니다.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1) 현재 근로 중인 자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1인 프리랜서 등도 증빙내역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공고일(2023. 5. 22.)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공고일(2023. 5. 22.)  기준으로 2022. 5. 23. ~ 2023. 5. 22. 사이에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 2)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연봉기준 30,600,000원(삼천육십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월평균이므로 들쑥날쑥하더라도 평균이 255만 원을 하회하여야 합니다.
 
 

5.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시면 되고 주식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당 가격을 확인 후 산정하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법령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위의 요건 1.2.3.4.5.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0,000명(작년보다 3천 명 늘어남)이고 2023년 이전 공고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2배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사이트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Chec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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