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포스코 광양제철소, 상급자에게 칼부림 사건(하극상) 경찰 수사

by 모에킴 2023. 3. 30.
반응형

"왜 자신을 억압하려 하느냐"

칼 든 실루엣 사진

 

 

직상 상사에게 칼을 휘두른건 5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를 붙잡아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전날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상사B씨에게 커터칼로 목을 찔러,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불안증세를 보이던 A씨에게 B씨가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A씨는 "왜 자신을 억압하려하느냐"라고 하면서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작년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량의 피를 흘린 B씨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적인 사견이다.

 

(2018년도기준)

멕시코에서는 하루 99명이 살인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37명이 자살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직장생활로 자살하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어떤 멕시코인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왜 자살을 하냐?

멕시코 사람이라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죽였으면 죽였지 자살을 하진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에 자신을 괴롭힌 사장을 죽여 10년형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있었다.

그 사장은 직원의 부모님을 협박하고, 이력서로 주소를 확인해서 집을 찾아가는 등, 괴롭힘 수준이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이제 참는 사회가 아니라, 표현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

 

이번 피해자(상사)도 어떤식으로 사람을 괴롭혔길래 '칼부림'이라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일 확률이 높으므로 고의성 여부 판단기준,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번사건은 분명 가해자(칼부림)의 잘못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므로 쌍방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는셈이다.

 

일은 일로써 끝냈으면 좋겠다.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고 일은 일로써 끝내는 깔끔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