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계
관령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94조: 취업규칙의 변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목 차 I. 서론 II. 법원의 경합과 일반 원칙 III.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관계와 유리의 원칙 1.기본 원칙 2.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의 관계 4.학설 (1) 양면적용설 (2) 편면적용설 5.판례 IV. 결론 |
I. 서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 간의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규범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법에서는 상위 법령이 하위 규범보다 우선하는 일반 법 원칙 외에도,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리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법원의 경합과 일반 원칙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적 규범들은 헌법,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위계를 가진다.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보다 우선 적용되며, 하위 규범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면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이러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 적용 방식이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핵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상위 규범이 아닌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예외적 원칙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유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III.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관계와 유리의 원칙
1. 기본 원칙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적 규범들 간에는 위계가 존재하며, 상위법이 하위 규범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대신하여 우선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역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가 제정한 규범이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3.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의 관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합의로 체결되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존재할 때, 단체협약이 무조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학설
(1) 양면적용설
양면적용설은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표준을 제공하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해석한다.
(2) 편면적용설
편면적용설은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며, 개별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석이다.
5. 판례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유리의 원칙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IV. 결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이들 간의 충돌 시 어떤 규범이 우선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리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편면적용설을 지지하는 해석을 통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리의 원칙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법령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충돌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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