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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왜 게임못하게 해?" 중학생 고모 살해(촉법소년이라 석방?)

by 모에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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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학생 조카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중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지만, 정신건강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월 28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A(13)군에 대해서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이 칼을 들고 있는 이미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고모 B 씨가 훈육 차원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방법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고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였다.

결국 고모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근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생인 A군은 할아버지, 40대 고모, 초등학생 남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몇 년 전 A군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고모와 할아버지가 형제를 돌보았다고 한다. 다른 주민은 "손주들 둘 다 몸이 불편해 보였고, 고모가 두 아이를 매일 등하교시켰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부모님 없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결국 살해에 이른 학생에 선택. 학생의 엄마의 역할을 하던 고모의 죽음까지..

 

과연 게임이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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