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목 차 I. 서론 II. 임금이란? 1.개념 2.학설 (1) 노동대가설 (2) 노동력대가설 (3) 임금이분설 3.판례 4.소결 III.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1) 의의 (2) 개념 (3) 기능 (4) 판례의 해석기준 2. 평균임금 (1) 의의 (2) 개념 (3) 기능 3. 검토(소결) IV.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이유 V. 결론 |
I. 서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근로계약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노동조건의 핵심 항목으로 다루어지며, 임금의 적절한 지급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금은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일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핵심 요소로, 노동운동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다.
본 답안에서는 임금의 정의와 다양한 학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적 차이 및 이들 간의 구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임금이란?
1. 개념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질적 혜택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임금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핵심이며, 노동 관련 법령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2. 학설
(1) 노동대가설
노동대가설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때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임금을 근로와 임금의 단순 교환 계약으로 본다.
(2) 노동력대가설
노동력대가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본다. 즉,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두는 것만으로도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3) 임금이분설
임금이분설은 임금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첫 번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환적 임금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임금 부분이다. 이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신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일정한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판례
과거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인정하는 판례를 따랐으나, 1994년 이후 노동대가설을 따르는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노동을 제공했을 때 비로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노동력 자체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노동력 대가설에 근접한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4). 소결
종합적으로 볼 때,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노동력대가설에 근거한 해석이 더욱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II.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1) 의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며,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특정한 임금 항목이라기보다는, 여러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임금이다.
(2)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기적, 일률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된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정기적인 수당 등이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노동 성과나 업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재직 조건이 있거나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3) 기능
통상임금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에서 기초가 된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수당 계산에 사용되며,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근로자의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이 된다.
(4) 판례의 해석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 둘째,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며, 이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 기준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에서는, 지급주기의 장단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 성과와 관련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해석을 내렸다.
2.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의 기초가 된다.
(2) 개념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산출하여 계산되며, 통상임금과는 달리 근로 성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실태를 반영한 임금 산정 방식으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시 사용되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된다.
(3) 기능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당,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된다.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상병보상연금 등 각종 수당을 산출할 때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며, 근로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이는 통상임금과 달리 고정적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소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통상임금은 주로 근로자의 소정 근로에 대한 고정적 보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된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반영한 임금 산정 방식으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수당의 기준이 된다.
판례에서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두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IV.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이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주로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보수를 산정할 때 사용되며,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계산에 사용된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두 개념은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같은 일시적인 보상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근로자의 실제 임금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V.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 근로에 대한 정기적 대가로, 법정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수당이나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두 개념은 각각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필수적이다.
끝.
'법학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근로시간의 의의와 규율이란? (2) | 2024.12.31 |
---|---|
[노동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2) | 2024.11.26 |
[노동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1) | 2024.11.25 |
[노동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계 (1) | 2024.11.22 |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2) | 2024.11.20 |
댓글